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찬양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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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독교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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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글, 사진, 음악 등 창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모든 창작물은 별도의 등록이 없어도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예배시간에 부르는 찬양 곡은 음악저작물이며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저작물의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오래된 찬송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찬양 곡은 창작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복제권/공연권/배포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의 7가지 저작재산권 중 교회에서 이용하는 찬양 곡은 음악저작물로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상관이 있나요?”
악보를 복사하고, 프로젝터 화면을 쏘기 위해 파일을 만들고, 예배 중 부른 찬양을 녹음/녹화하고,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면 이에 맞는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모든 찬양을 사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저작권을 지키려면 곡마다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찬양의 경우, 여러나라의 수많은 저작권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찬양을 사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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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용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에서 발최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어디까지 사용가능한지는 알고 넘어 갑시다.
1. 예배시간에 사용되어 지는 찬양이나 프로젝트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허나 예배가 끝이 나면 모든 자료는 삭제를 해야 합니다.
2. 성가대원들에게 복사되어 배포되어 지는 악보는 불법이며 인원수 대로 구입/결제를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3. 모든 악보와 찬양곡은 개인소장용이며 배포와 복사는 절대 불가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대형교회라면 그래도 어떠한 방법을 찾아볼수가 있으나 해외 선교지나 작은 교회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