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는 의료비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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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자신 또는 가족 혹은 친척을위해 지불한 1년간의 의료비금액이 규정보다 많은경우, 소득세를
싸게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지불한 의료비금액분의 현금을 되돌려받는것이 아니라 그해의 과세소득에서
의료비금액을 빼므로 과세소득이 줄어듭니다. 과세소득이 줄어들므로 그만큼 소득세가 싸지는
형식입니다. 샐러리맨은 과세소득에 대해 잘모를수도 있습니다만, 소득세가 급료에서 빠지기때문에
자신의 과세소득액이 년간 어느정도 지불하고 있는지 모르는분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과세소득은 1년간의 수입에서 필요경비나 사회보험료등의 각종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소득금액으로 소득세 및 주민세가 과세되기때문에 과세소득이 줄어들면 지불하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 대상 : 전년도의 1월1일 - 12월31일까지 지불한 의료비
일본에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병원에서 지불한 영수증은 버리지말고 꼭
챙겨두셨다가 매년 2월에 하는 확정신고때 합산하여 세금공제받으세요!!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