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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입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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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1. 한국 국적의 만 18세 이상의 남자는 무조건 가야 합니다.


면제대상

1. 미국 시민권 취득자

2. 신체검사를 통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3. 병무청의 면제 조건에 합한 자


특이사항

1. 만 37세 까지 연장 가능하며 이후 면제 대상으로 처리

  단, 만 37세 까지 약 100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입대해야 함 (1000일의 기준은 만 18세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의 합산)

2. 해외거주시 만 24살까지 자동연장

3. 입대이후 자대에서 언어활동에 따른 군 생활이 힘들 경우

  a. 4급판정으로 변경되어 보충역으로 생활해야 함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이나 상근예비역도 가능)

  b. 간혹 면제도 됨 (가능성이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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